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어떻게 하면 될까?

실제로 건강보험료 납부 후에 받는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평균적으로 136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87%에 해당하는 152만 명은 자동으로 환급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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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병원비로 인해 최근에 많은 지출을 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종종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이는 본인이 내야 할 최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내가 지불한 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는 치료를 받을 때 돈 걱정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도록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이란?

2022년 8월 24일부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2021년에 개인마다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022년에 최종 정산하여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입니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상한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10분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해당 분위의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1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2021년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선별 급여,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선 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집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접수: 환급금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The건강보험(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모바일앱을 설치한 후 신속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 바로가기)
이 중 특히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은 편리하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c.or.kr)
이후 다음 단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 하단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분하여 로그인합니다. 개인으로 선택한 후,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인증서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할 때에는 현재 선택한 인증서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이 완료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환급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종류, 성명, 청구 가능한 기간, 금액이 표시되며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건강보험 환급 및 장기 요양 환급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전국 1577-1000으로 전화하고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리인 신청

가족이 대리인으로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30만 원 미만 환급금의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가족 계좌로 유선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환급금을 가족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환급금 지급 요청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유선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경우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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