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이 가입하는 실비보험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구분됩니다.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 영수증을 살펴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험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나타내며, 이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해당 치료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급여 비급여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s={1}

{tocify} $title = {목차}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급여 비급여 차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차이점은 대부분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받을 때 보게 됩니다. 

이 구분은 주로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일부 지급합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비 기준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마다 금액이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비급여: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원은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고가의 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치과에서의 보철물(크라운, 레진 등), 안과에서의 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 등), 그리고 성형외과의 성형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꼭 필요한 의료처치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이유로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리 치아 관리를 위해 치아 보험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

실비 보험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진료비 영수증: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에 대한 영수증으로, 비용 항목과 금액이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2. 처방전: 의사가 처방한 약물 또는 치료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의료기관 발급 서류: 진단서, 검사결과서, 수술 보고서 등 병원에서 발급한 관련 서류로, 청구 내용의 입증을 위해 필요합니다.
  4. 통원증명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해당 일자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의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받은 약에 대한 영수증이나, 치과에서 받은 치료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6.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증빙: 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7.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보험금 청구의 목적과 필요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비 보험 청구를 위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보험사나 보험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때 청구 서류

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와 같이 미용 관련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치료가 단순한 미용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료비 영수증: 해당 치료의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2. 약제비 영수증: 처방받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처방전(진단서): 의사가 해당 치료를 실제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처방한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 목적이 미용이 아닌 실제 치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치료가 실제로 의학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것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초과 시 청구서류

보험금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진료비 영수증: 치료에 대한 비용을 입증하는 서류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줘야 합니다.
  2. 약제비 영수증: 처방받은 약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3. 처방전: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4.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서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치료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비용에 대한 입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s={2}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

실비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특히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자 신분증: 실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수익자 통장사본: 보험금이 입금될 통장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관계증명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피보험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비보험금은 청구 후 빠르게 처리되며, 보통 1~2일 내에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지만,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이므로 미처리된 병원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 등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0)
다음 이전

Loading...